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문단 편집) == 권한과 경호 ==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대한민국|법률안 거부권]]·공포권, 행정입법권(대통령령 발령권), 예산안 제출권, 국무위원 임명/해임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사면/감형/복권 등에 관한 권한 등이다. 권한대행은 이와 같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게 된다. 경호는 원칙상 청와대 대통령경호처가 맡게 되지만 10명 정도의 경호원이 파견되는 걸로 그치며, 국무총리 경호를 맡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국무조정실]]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기 때문.]에서 계속 경호를 맡게 된다. 또 모든 정보와 문서는 국무총리 비서실이 아닌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로 보고되고 권한대행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의 도움을 받아 일을 한다. 외국 외교관의 신임장을 접수하는 경우, 권한대행은 청와대로 직접 와서 직책을 수행해야 하며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다.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헌법이나 법률로 정해진 것이 없지만, 사실 상설직도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면 국가에 별로 좋은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며 빨리 끝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는 분위기 상 힘들다. [[정종섭]] 전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전 행자부장관, 전 국회의원)는 '대통령 권한의 대행제도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법적으로 권한대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 권한을 보유한 자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고, 이러한 행사는 유효하다."면서 "법적으로 유효한가 하는 문제와 실제 권한의 행사에서 자제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2004년 당시 [[고건]] 권한대행은 두 달 동안 겨우 차관급 공무원 2명을 임명한 게 권한을 행사한 전부였고, 나머지는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이어서 하거나 그냥 공무원(청와대 행정관)들이 하는 대로 맡겼다. 또한 연설문도 대통령 비서실이 써준 그대로 읽었으며 경호도 기존의 국무총리 경호를 그대로 받아서 했다.[* 고건 전 총리가 자서전에서 밝힌 일화가 유명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처음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총리님,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역할 수행에 그쳐야 합니다.”라는 다소 무례한 훈수를 두었다는 것. 고건 총리가 이를 의식해서 소극적 권한대행의 상을 보인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불쾌해 했었다고 한다. 강금실 법무장관의 경우 처음 내각을 구성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유일하게 생각해놓은 사람이 있다며 제청을 요청했던 노무현의 사람이었다. 정권 중반 이후 드러난 노무현-고건 갈등의 중심에 있던 그 강금실의 해당 발언이 좋게 들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노무현]]의 복귀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황교안]]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가 복귀할 가능성이 희박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